815집회중 경찰의만행과 신형살수차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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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세워놓고떼거지로 불법 채증하는 전경들. 어지간히 찍혔습니다

나눠주시는 분^^!!

너무 아름답습니다...

도착한 촛불 백일 떡입니다. 따뜻해서...너무....감동했습니다^^

연행하면서 방패로 가리는 견찰들

짜증나는 색소총. 소대마다 하나씩 있는 것으로 보이더군요

골목 안에서 치고나오려고 대기하는 견찰들
시민들이 골목을 막으니 그냥 물러 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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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복절인 15일 저녁 서울 종로 일대에서 열린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100번째 촛불집회에서 경찰이 색소 물대포를 쏘며 집회참가자들을 강제해산 시키고 있다. 연합뉴스
‘촛불 시위대’를 겨냥한 정부의 대응이 도를 넘고 있다. 경찰은 지난 15일 100번째 촛불집회에서 색소가 섞인 물대포를 쏜 뒤 색소가 묻었다는 이유만으로 시위대 150여명을 연행했다. 이 과정에서 시위 참가자는 물론 주변 시민들까지 무차별적으로 연행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와 인권단체들은 “열린 공간에서 색소가 묻었다는 것만을 근거로 시민들을 연행하는 것은 공권력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색소 물대포를 쏜 것은 지난 5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 방한 반대 시위 때에 이어 두 번째다. 하지만 당시까지는 채증을 하거나 일부 과격 시위자를 찍어서 현장에서 연행하던 방식을 썼다면, 15일 연행은 ‘행위’를 보고 체포를 하는 게 아니라 ‘색소’를 보고 연행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물대포가 쏜 색소가 묻은 사람을 모두 범죄자로 취급하는 ‘경찰 편의적인 진압방식’인 셈이다.
이날 현장엔 경찰복을 입지 않은 사복 체포조 1개 중대도 투입됐다. 이들은 인도에 일반시민처럼 서 있다가 색소 물대포가 뿌려지면 신속하게 뛰어나가 옷이나 가방 등에 색소가 묻은 사람들을 연행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들은 ‘미란다 원칙’도 고지하지 않았고, 소속과 신분을 밝히라는 연행자들의 요구도 묵살했다. 경찰은 인도에 있던 시민들은 물론 시위를 취재하는 기자들에게까지 색소 물대포를 쐈고, 불법 연행에 항의하는 인권침해 감시단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이런 경찰의 마구잡이식 검거로 시위 참가자뿐만 아니라 근처에 있던 시민들 상당수가 연행되기도 했다.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주변 노점에서 떡볶이를 먹다가 색소가 묻은 시민, 커피숍에서 나오다가 색소 물대포를 맞은 시민 등이 연행됐다”고 주장했다.
또 현장에서 색소가 묻은 사복 경찰을 다른 경찰이 연행할 뻔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물대포의 특성상 색소를 섞은 물이 예측하기 힘든 방향으로 튀었고, 색소만으로 검거 기준을 삼다 보니 발생한 일이었다.
이에 대해 인권단체연석회의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전국 39개 인권단체는 17일 성명을 내어 “경찰이 거리에서 보이는 모습은 공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자의성과 위법성이 가득하다”고 비판했다.
송상교 변호사는 “색소가 묻었다는 것은 특정 시간에 특정 장소에 있었다는 것만을 나타내 줄 뿐, 그가 무슨 행동을 했는지, 심지어 집회에 참여했는지 조차도 알려주지 않는다”며 “이를 근거로 연행하는 것은 경찰이 현행범 체포를 남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색소가 묻은 사람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면 집회 참가자들에게만 색소가 섞인 물대포를 쐈고, 이들 외엔 물대포를 맞은 사람이 없다는 것을 경찰이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색소 물대포를 도로를 향해서 뿌렸고, 흠뻑 젖은 사람들만 연행했기 때문에 문제 될 게 없다”고 주장하며, “처벌 과정에서 채증자료를 첨부할 예정이므로, 시시비비는 법정에서 따질 문제”라고 말했다. 17일 경찰은 당시 연행한 157명 가운데 2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청소년 7명을 훈방했다. 체포적부심을 신청한 4명은 조사를 진행 중이며, 나머지 144명은 입건돼 조사를 받은 뒤 집으로 돌아갔다.
최현준 김지은 박현철 기자 haojune@hani.co.kr 영상/이규호, 김도성 피디 pd295@hani.co.kr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0499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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