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 2008.06.13 법률 제9115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7.12.21, 2008.2.29>

1. "도로"라 함은 다음 각 목의 곳을 말한다.

가. 「도로법」에 의한 도로

나.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다.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2. "자동차전용도로"라 함은 자동차만이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

3. "고속도로"라 함은 자동차의 고속교통에만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

4. "차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5. "중앙선"이라 함은 차마의 통행을 방향별로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도로에 황색실선 또는 황색점선 등의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이나 중앙분리대·울타리 등으로 설치한 시설물을 말하며, 제14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가변차로가 설치된 경우에는 신호기가 지시하는 진행방향의 가장 왼쪽의 황색점선을 말한다.

6. "차로"라 함은 차마가 한 줄로 도로의 정하여진 부분을 통행하도록 차선에 의하여 구분되는 차도의 부분을 말한다.

7. "차선"이라 함은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기 위하여 그 경계지점을 안전표지에 의하여 표시한 선을 말한다.

8. "자전거도로"라 함은 안전표지, 위험방지용 울타리나 그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경계를 표시하여 자전거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9. "보도"라 함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신체장애인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0. "길가장자리구역"이라 함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말한다.

11. "횡단보도"라 함은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써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2. "교차로"라 함은 '十'자로, 'T'자로나 그 밖에 둘 이상의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가 교차하는 부분을 말한다.

13. "안전지대"라 함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4. "신호기"라 함은 도로교통에 관하여 문자·기호 또는 등화로써 진행·정지·방향전환·주의 등의 신호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람이나 전기의 힘에 의하여 조작되는 장치를 말한다.

15. "안전표지"라 함은 교통안전에 필요한 주의·규제·지시 등을 표시하는 표지판이나 도로의 바닥에 표시하는 기호·문자 또는 선 등을 말한다.

16. "차마(車馬)"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에 의하여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된 선에 의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신체 장애인용 의자차를 제외한다.

나. "우마"라 함은 교통·운수에 사용되는 가축을 말한다.

17. "자동차"라 함은 철길이나 가설된 선에 의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로서 다음의 각 목의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의 자동차. 다만, 원동기장치자전 거를 제외한다.

(1)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특수자동차

(5) 이륜자동차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

18. "원동기장치자전거"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 하의 이륜자동차

나. 배기량 50시시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킬로와트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

19. "자동차등"이라 함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20. "긴급자동차"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가. 소방자동차

나. 구급자동차

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

21. "어린이통학버스"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시설 가운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교육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로서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자동차를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초등학교 및 특수 학교

나.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학원

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체육시설

22. "주차"라 함은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차를 계속하여 정지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23. "정차"라 함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상태를 말한다.

24.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5. "초보운전자"라 함은 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날(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운전면허 취소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후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만을 받은 사람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외의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26. "서행"이라 함은 운전자가 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27. "앞지르기"라 함은 차의 운전자가 앞서가는 다른 차의 옆을 지나서 그 차의 앞으로 나가는 것을 말한다.

28. "일시정지"라 함은 차의 운전자가 그 차의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29.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30. "자동차운전학원"이라 함은 자동차등의 운전에 관한 지식·기능을 교육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 외의 시설을 말한다.

가. 교육관계법령에 의한 학교에서 소속 학생 및 교직원의 연수를 위하여 설치한 시설

나. 사업장 등의 시설로서 소속 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다. 전산장치에 의한 모의운전연습시설

라. 지방자치단체 등이 신체장애인의 운전교육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가운데 지방경찰청장이 인정하는 시설

마.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교육을 실시하는 시설

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다양한 운전경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운전교육을 실시하는 시설

 

제3조(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 ①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한다.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는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호기 및 안전표지(이하 "교통안전시설"이라 한다)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유료도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유료도로에서는 시장등의 지시에 따라 그 도로관리자가 이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②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또는 군수가 설치·관리하는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 또는 군에 보조할 수 있다.

③시장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도로에 설치된 교통안전시설의 철거 또는 원상회복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유발한 사람으로 하여금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환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시장등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사람이 지정된 기간이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4조(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등)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교통안전시설을 만드는 방식과 설치하는 곳 그 밖에 교통안전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국가경찰공무원(전투경찰순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경찰공무원 및 자치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이하 "경찰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신호나 지시를 따라야 한다.<개정 2006.7.19>

②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및 모든 차마의 운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위한 경찰공무원등의 신호 또는 지시가 다른 경우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6조(통행의 금지 및 제한) ①지방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구간을 정하여 보행자나 차마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보행자나 차마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도로의 관리청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경찰서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우선 보행자나 차마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후 그 도로관리자와 협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과 구간 및 기간을 정하여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③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 또는 제한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④국가경찰공무원 및 자치경찰공무원(이하 "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은 도로의 파손, 화재의 발생이나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한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한 한도 안에서 보행자나 차마의 통행을 일시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06.7.19>

 

제7조(교통혼잡을 완화시키기 위한 조치) 경찰공무원은 보행자 또는 차마의 통행이 밀리어서 교통혼잡이 뚜렷하게 우려되는 때에는 혼잡을 덜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장 보행자의 통행방법

 

제8조(보행자의 통행) ①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차도를 횡단하는 경우, 도로공사 등으로 보도의 통행이 금지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도로의 좌측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제9조(행렬 등의 통행) ①학생의 대열과 그 밖에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이나 행렬(이하 "행렬등"이라 한다)은 제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차도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행렬등은 차도의 우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행렬등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행사에 따라 시가를 행진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을 통행할 수 있다.

③경찰공무원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행렬등에 대하여 구간을 정하고 해당 구간에서 행렬등이 도로 또는 차도의 우측(자전거도로가 마련되어 있는 차도에 있어서는 자전거도로 외의 부분의 우측을 말한다)에 붙여 통행할 것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도로의 횡단) ①지방경찰청장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다.

②보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횡단보도, 지하도·육교나 그 밖의 도로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 곳으로 횡단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도 또는 육교 등의 도로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도로횡단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도로를 횡단할 수 있다.

③보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여야 한다.

④보행자는 모든 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횡단보도를 횡단하거나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보행자는 안전표지 등에 의하여 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도로의 부분에서는 그 도로를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 ①어린이의 보호자는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어린이를 놀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유아(6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보호자는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유아만을 보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 준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보호자는 그 사람이 도로를 보행하는 때에는 흰색지팡이를 가지도록 하거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길을 안내하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개[이하 "맹도견"(盲導犬)이라 한다]를 동반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③ 어린이의 보호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이 빈번한 도로 외의 도로에서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거나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위험성이 큰 움직이는 놀이기구를 타는 때에는 어린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④경찰공무원은 신체의 장애가 있는 사람이 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하기 위하여 도움을 요청하거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람이 안전하게 통행하거나 횡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경찰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발견한 때에는 그들의 안전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6.4.28>

1.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놀고 있는 어린이

2. 보호자 없이 도로를 보행하는 유아

3.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흰색지팡이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맹도견을 동반하지 아니하고 다니는 사람

4.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의 보행이나 횡단보도 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08.2.29>

1. 「유아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보육시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행정안전부 및 국토해양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③차마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제12조의2(노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중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차마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행정안전부 및 국토해양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③차마의 운전자는 노인보호구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준수하고 노인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4.28]

제3장 차마의 통행방법 등

 

제13조(차마의 통행) ①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 외의 곳에 출입하는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경우에 있어서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하여 좌측 및 우측 부분 등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횡단하여야 한다.

③차마의 운전자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우측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④차마의 운전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1. 도로가 일방통행인 경우

2.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의 우측부분을 통행할 수 없는 경우

3. 도로의 우측부분의 폭이 6미터가 되지 아니하는 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고자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도로의 좌측부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나. 반대방향의 교통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안전표지 등으로 앞지르기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어 있는 경우

4. 도로의 우측부분의 폭이 차마의 통행에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5. 가파른 비탈길의 구부러진 곳에서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간 및 통행방법을 지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지정에 따라 통행하는 경우

⑤차마의 운전자는 안전지대 등 안전표지에 의하여 진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가서는 아니된다.

⑥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제14조(차로의 설치 등) ① 지방경찰청장은 차마의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도로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시간대에 따라 양방향의 통행량이 현저하게 다른 도로에는 교통량이 많은 쪽으로 차로의 수가 확대될 수 있도록 신호기에 의하여 차로의 진행방향을 지시하는 가변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②차마의 운전자는 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차로를 따라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통행방법을 따로 지정한 때에는 그 지정한 바에 따라 통행하여야 한다.

③ 차로가 설치된 도로를 통행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차의 너비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차로의 너비보다 넓어 교통의 안전이나 원활한 소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차의 운전자는 도로를 통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2.29>

④차마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써 특별히 진로변경이 금지된 곳에서는 차마의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도로의 파손 또는 도로공사 등으로 인하여 장애물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전용차로의 설치) ①시장등은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도로에 전용차로(차의 종류 또는 승차인원에 따라 지정된 차만 통행할 수 있는 차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전용차로의 종류,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와 그 밖에 전용차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가 아닌 차는 전용차로로 통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통행의 우선순위) ①차마 서로간의 통행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긴급자동차

2. 긴급자동차 외의 자동차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외의 차마

② 제1항제2호에서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 외의 자동차 서로간의 통행의 우선순위는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최고속도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좁은 도로에서 긴급자동차 외의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자동차가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1.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에는 올라가는 자동차

2. 비탈진 좁은 도로 외의 좁은 도로에서 사람을 태웠거나 물건을 실은 자동차와 빈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에는 빈 자동차